제 목 |
‘약자복지’의 출발점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년 7월 18일(화)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앞 |
1. 기자회견 취지
○ 확대되는 빈곤과 불평등, 살인적인 고물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위기에 빠뜨리고있음. 정부는 ‘약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으나 빈곤 정책의 출발점이자 가난한 시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고 있지 않음.
○ 여전히 잔존하는 부양의무자기준, 가혹한 소득재산 기준과 낮은 급여액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2000년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단 한 사람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지 않게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함.
○ 이달 내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8월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특히 8월 1일까지 결정, 고시될 예정인 기준중위소득은 70개 이상 복지제도의 기준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한달 생계비로 직결됨. 기초법행동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의 중위값은 1인가구 244만원, 4인가구 61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각각 208만원, 540만원에 불과함. 비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이 필요함.
○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포함해 위기 가족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가혹한 소득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이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안건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반복하고 있음. 중생보위가 블랙박스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동안 수급비와 현실의 차이는 나날이 벌어지고, 제도 결정과정에 대한 알권리조차 심대히 침해되고 있음.
○ 주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핵심 요구안을 비롯해 기초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함. 오늘 오후2시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계획
1) 사각지대 없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2) 현실에 맞춰! 재산기준 상향
3) 수급자도 살만하게!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수준 상향
4) 기후위기 대응! 수급자의 주거권 보장
5) 강제 참여가 아니라 활력과 희망을! 자활일자리 확대
2. 기자회견 개요
발언1: 폐쇄적인 중생보위 운영 규탄 발언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발언2: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인상 필요성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변호사)
발언3: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홈리스행동 이동현)
발언4: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없이 약자복지 없다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발언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시급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민정)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