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중생보위의 문을 활짝 열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 수준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70여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을 모두 최종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있으며 속기록의 경우 의결 이후에도 남기지 않는다.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알 수 없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소득 중위값의 평균 증가율로 차년도 중위소득에 적용할 인상률을 산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고안한 이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곤했다. 2020년에는 3년 평균 인상률이 4.3%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본인상률을 1%로 정했다. 2021년 3년 평균 인상률은 4.3%였으나 이를 70%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평균증가율 3.57%가 반영되었으나 최악의 물가 인상 상황, 코로나19의 여파로 빈곤층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결정에 불과했다.
문제는 도대체 평균인상율을 적용한 해와 그렇지 않은 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평균인상율조차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밀실에서 회의가 지속되는 동안 이 결정의 영향을 오롯이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가 될지 몰라 애태웠고, 시민사회단체가 회의자료라도 보려면 긴 정보공개 청구기간을 거치거나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답답한 대답만 들어야 했다.
투명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은 민주적인 제도 운영의 출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빈곤 정책의 근간이다. 중생보위는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장차관 및 고위급 관료 등 당연직으로 대다수가 채워져 있다. 이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민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는 닫혀있고, 복잡한 제도 설계와 운영의 덫에 걸려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았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법제2조의 7)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2023년 현재 1인가구 기준으로 단 62만원에 불과한 현실은 비판조차 어려운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 기인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회의록 및 속기록을 공개, 방청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굳게 닫힌 중생보위의 문을 열고, 빈곤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국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하자.
2023년 6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보도자료 전문 보기 (발언문 포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J3JuKtLiwHkud5DRiKmQIxtp3DzARhrcWtrzZ4f-sQ/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