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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는 그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년 6월 13일(화) 오후13시 20분,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강은미의원실

 

  1. 기자회견 취지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보위는 본회의와 소위원회의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을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있습니다. 특히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남기지 않아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가의 주요 회의와 비교해보아도 무척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국민대통합 위원회 등 23개 회의는 속기록, 녹음기록 생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이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등 23개 회의 역시 속기록 작성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에 부쳐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민의 알권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회의록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정의당 강은미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하려고 합니다.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는 그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6월 13일 13시 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의원실

  • 진행안

  • 사회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발언1: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김호태

  • 발언2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윤진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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