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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살아보겠다는 절규, 강제철거 폭력에 저항한

노점상에 대한 사법부의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210() 오늘 재판부는 2014년 강남대로서 발생한 폭력적인 노점탄압에 저항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점상단체 회원과 집행부 6명에 대해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2014년 당시 강남구는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36천만원의 세금을 용역구입비용으로 편성하고, 강남역을 시작으로 양재역 등 강남구 내 노점상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강행했다. 당시 강남대로는 강남구 곳곳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그 공간은 강남이 부자 도시로 개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강행된 노점상인들에 대한 단속과 탄압의 결과 이미 쫓겨난 노점상인들이 2003년도 구청과 협의하에 마련된 공간이었다.

 

노점단속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한 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강남구에서 강행한 집행은 법적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으며, 영화에서나 볼법한 폭력적인 장면이 만들어졌다. 강남역 노점상 강제집행에 투입된 용역이 급히 걸음을 돌려 양재역 노점상을 철거에 투입되었다. 집행관과 공무원들은 집행 과정에서 명패를 패용하지 않고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 몸에 문신을 두른 용역들이 나이든 노점상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용역이 소지해서는 안 될 흉기를 휘둘러 노점상인 얼굴에 큰 상처가 났고, 물리적 폭력에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등 다수 노점상인이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 법에 의한 집행이 아닌 무자비한 폭력과 공포 그 자체였다.

 

노점상은 가장 오래된 상거래 행위이며 경쟁과 착취를 통해 발전하는 도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생계수단이다. 노점상은 법의 외부일 뿐 불법이 아니며 동료 시민이다. 당시 강남구청은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을 철거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해 구내 노점상인들의 삶을 철거하는데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할 법조차 무시해가며 노점상을 때려잡기에만 혈안 되었었다. 이러한 강남구청의 편에서 노점상단체 회원과 집행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사법정의를 후퇴시키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윤을 목표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사회정의를 파괴시키는 결정이다. 우리는 노점상인들의 삶을 철거한 폭력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한다.

 

노점상이라 불리지만 그들 역시 시민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노점이다. 누군가에게 단지 지나는 길에 지나지 않을 그 공간이 노점상인들에게는 삶 그 자체이다. 노점상을 철거한 자리에 화단이 들어선다. 우리가 이용하는 역사 주변에 화단이 놓여져 있다면 그곳은 노점상인들 삶이 뿌리뽑힌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면 그 거리가 화려해진들 무슨 소용인가.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발 디딜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고, 구분하기 위한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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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