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5.jpg

 

 

 

기준중위소득 결정 유보에 대한 입장

 

-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 전 국민의 복지기준, 불황기엔 더 큰 개선 필요하다.

- 회의자료 공개하고, 기획재정부는 억지인하 주장말라

 

보건복지부는 오늘 7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지 못하고, 29일 금요일 재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원회 회의에 앞서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통한 선정기준 완화와 보장수준의 상향, 부양의무자기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회의의 쟁점은 기본 산출식을 따를 것인지,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을 더 낮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기본 산식은 지난 3년 평균 소득증가율에 통계자료원 변경에 따른 추가 반영분 1.83%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 산식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획재정부는 평균 소득인상율 3.57%에 추가반영분 1.83%를 더한 5.47%가 아닌 4.19%만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반영분 1.83%는 이미 2년 전 합의한 사항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을 단 2.36%만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첫째, 산출식은 그야말로 기본이다. 현행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조사 결과의 중위값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따라 수급자가 보장받는 급여의 수준이 법 제 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건강하고 문화적인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인가구 58만원의 생계급여라는 팍팍한 일상의 자리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준을 평가하고,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분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히 중생보위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현재 중생보위의 논의는 고작 기본 산식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뜨릴 것인지에 갇혀 있다. 기획재정부가 매번 반복하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정 부담이란 어떤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작년과 작년에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반대해 왔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축포를 터트리지 않았는가. 기획재정부는 나라는 잘 살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나라, 세계 10권 경제대국에서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국민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가?

 

이에 우리는 중생보위 논의안건과 근거를 공개할 것,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동자 서민들이 고물가에 삶을 약탈당하고,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이 있는 복지마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무슨 근거로 전 국민의 타협을 요구하는가. 호황기에도 저절로 나아진 적 없는 빈곤층 복지제도가 불황을 핑계로 축소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2022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