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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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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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

담당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6257-7697>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010-4258-0614>

날짜

2022. 6. 3.

제목

[보도자료]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신청 

 

용산역 홈리스 텐트촌 주민 4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신청

  • 용산역 신설보행교 건설에 따른 이전대상 텐트촌 주민 4가구, 주거대책 요구한지 약 2개월만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신청
  • 용산구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신청조차 매우 늦어져… 화재 피해도 있었던 만큼 빠른 입주 지원해야
  • 이번 신청자외 전체 텐트촌 주민들에 대해서도, 상담과 안내 통해 임대주택 신청 지원할 것 촉구
   

  

 

1. 어제(6.2), 용산역 후면 공중보행교 신설로 공사구간에 위치한 홈리스 텐트촌 주민 4가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마쳤다. 

 

2. 공중보행교 건설로 퇴거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대책없는 공사 강행을 규탄하며 주거대책을 요구한지 약 2개월만의 일이다. 텐트촌 주민들을 주거복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던 용산구청이, 뒤늦게서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임을 인정하면서 신청· 접수하게 된 것이다. 


 

3. 애초 텐트촌 거주민들은 국토부 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의 소극적 복지 행정과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늦어졌다. 용산구청의 복지 행정이 미온적인 사이, 텐트촌에 화재가 발생(5.25)해 보행교 공사구간 인근 텐트가 전소 및 부분 파손되기도 했다. 

 

4. 공사구간 텐트촌 주민들이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게 되었지만, 고질적인 물량부족으로 인해 언제 입주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용산구청의 도시계획 시설 공사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와 퇴거가 있었고 화재 피해도 당한 만큼, 구청과 LH공사 등은 우선적인 입주 지원으로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구청은 이번 조치로 지난 5월 30일 공간구간에 해당하는 4가구에게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문을 전달, 신청을 안내했다. 해당 지원 사업은 비적정거처에 거주하는 텐트촌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사업이다. 구청은 전체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에 대해,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고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용산구청의 더 이상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할지 않기를 바라며, 제대로 된 복지 행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끝>

 

# 첨부 : 용산구청 공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 안내)용산구청공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