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 4월 9일부터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임시 운영 중단 공지! 급식 중단 결정 철회하고 직영, 준법 급식 시행하라

 

서울특별시(주무: 자활지원과)가 내일(4월 9일)부터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따스한채움터’는 2010년 5월 4일,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민간의 거리급식 관행을 개선(실내급식 전환)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한 시립 시설이다. 따스한채움터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급식장으로 거리, 쪽방 등지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들의 급식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회당 식수 인원은 230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따스한채움터 운영 임시 중단에 대비해 인근 일시보호시설 2곳의 무료급식을 확대하도록 예산과 인원을 증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들은 현 급식장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존 역량을 넘는 이용자 증가로 과밀을 초래한다는 점 등에서 중단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홈리스들은 급식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민간 급식단체들이 문을 닫거나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따스한채움터의 운영 중단의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운영 중단 사태 자초한 서울시

따스한채움터 임시 운영 중단이 내려진 이유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4월 8일자로 만료되는데 아직 새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기존 수탁기관에 새 수탁기관 선정시까지 업무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기에 운영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3월 18일, “서울역 실내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수탁 운영법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여 새 수탁기관이 2022년 5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예정하였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홈리스들의 급식 문제는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급식 공백, 서울특별시립시설의 운영 중단이라는 어이없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의 결정이다. 서울시는 따스한채움터가 개소한 2010년 이후 3년 단위로 운영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해 왔고, 현 사회복지법인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수탁받아 운영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인 운영 당시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2021년 11월 22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위탁(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동의를 거부하였다.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 방식이 부적절하니 서울시가 직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영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였다. 결국 2월 21일, 서울시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렇듯, 따스한채움터의 운영 중단은 ‘민간위탁’이라는 서울시 입장 관철의 대가인 것이다.

 

민간 위탁 철회, 공공성 강화

앞서 언급했듯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따스한채움터를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기존 수탁기관 운영 당시 발생한 수 억원 단위의 자금횡령 사건, 수천 만원의 급여 부당 책정에 따른 환수금, 50여 건의 지도점검 조치사항 등 그동안의 위탁방식 운영으로 상당한 문제가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영할 경우 따스한채움터 내에서 급식하던 단체들이 다시 길거리 급식을 할 우려, 단순 업무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단순 업무”(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021.11.22.)라는 따스한채움터의 역할은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2022.1.21.)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로 둔갑한다. 현재 따스한채움터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다시 거리급식을 할 우려 역시 직영 불가 사유로 적절치 않다. 따스한채움터가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 급식 단체들이 거리급식으로 전환할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설령 일부 단체들이 그리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이 민간 위탁 방식의 따스한채움터 운영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따스한채움터를 서울시가 직영하여 비리·부정 문제를 일소하고 식사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타 급식단체들에 비교우위를 갖는 적극 대책이 더 긴요하다. 이미 따스한채움터는 ‘거리급식 근절’이란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스한채움터 급식 참여 단체는 2010년 개소 직후 24개에서 최근 15개 단체로 줄었다. 또한 따스한채움터 급식 참여 단체 말고도 각종 단체, 종교기관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역 등 홈리스 밀집지역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홈리스 급식 대책의 해법은 ‘민간 위탁’이 아니라 서울시의 개입 확대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령 시설 말고 ‘노숙인 급식시설’ 설치

서울시는 따스한채움터를 ‘실내급식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는 임의 시설에 불과하다.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제11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노숙인급식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제4조)로 설치·운영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는 “길거리 무료 급식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이유로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식품위생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제2조)하는 시설로 “집단급식소”를 규정하고 있고,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이 “불특정 다수인”에 “길거리 무료급식대상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편협하고 부당하다. 위 언급한 「식품위생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숙인급식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집단급식소로 설치되어야 한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취지를 볼 때도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노숙인급식시설은 「노숙인복지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율을 받는 신고 대상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거리 노숙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숙인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설치될 수 없다. 그러나 거리홈리스에게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지역 일시보호시설 내 50인 이상 급식소는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중이다. 서울지역 내 거리 홈리스를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두 곳의 민간 노숙인급식시설 역시 ‘집단급식소’다. 서울시도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서울역 실내급식장 위생관리강화 및 집단급식시설 신고를 위해 영양사1명 증원”하기로 하였다. 더욱 최근 따스한채움터 급식 중 약 40%는 외부 급식단체가 아닌 따스한채움터 자체 제공으로 이뤄지며, 따스한채움터는 영양사 채용은 물론 조리실과 세척실까지 구비한 상태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2020년부터 ‘노숙인 급식식수관리 등’ 명목으로 인권적 영향에 대한 검토과 공론화 과정없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회원증 발급을 시작, 2021년 기준 427명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자회원증을 발급하였다. 이처럼 서울시는 따스한채움터를 상당부분 노숙인급식시설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정 공간에 급식 단체들을 집중시키는 수단, 거리 급식 근절책으로 따스한채움터를 활용할 뿐 홈리스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용도의 따스한채움터는 효용을 다했고, 오히려 서울시가 앞장서 탈법적인 노숙인 복지 행정을 한다는 지탄 만을 부를 뿐이다. 서울시는 기존 급식시설의 밀집을 초래할 따스한채움터 운영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급식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따스한채움터를 「노숙인복지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로 개편하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서 민간위탁 운영 당시 발생했던 비리·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질 높은 급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가 예고한 급식 중단 시기가 바로 내일이다. 속히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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