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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21. 05. 28()

제 목

            [긴급성명] 뇌병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한 구리경찰서 규탄성명

 

[긴급성명]

 

뇌병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한 구리경찰서 규탄성명

 

구리경찰서의 공권력 오·남용, 뇌병변 중증장애인데 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구리경찰서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즉각 취소하고 지금당장 석방하라!

 

지난 526일 구리경찰서는 대책없는 막개발사업에 저항하며 건물 옥상에서 투쟁중인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구리인창C구역철거민 조씨의 활동지원사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529일 열릴 예정이다.

활동지원사 이씨가 긴급체포된 혐의는 절도죄 등이다. 건물에 무단침입하는 용역폭력을 막기 위해 건물 주변에 파이프와 나뭇가지를 주운 활동지원사 이씨의 행위에 구리경찰서가 씌운 혐의이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오남용이다. 더불어 구리경찰서는 활동지원사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뇌병변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활동지원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뇌병변 중증장애인 조씨는 호흡곤란 등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다.

우리는 구리경찰서의 공권력 오남용과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활동지원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즉각 취소하고 지금당장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누가 진짜 절도범이고 폭력범인가! 공권력이 대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들이 투쟁하고 있는 건물인 성일장 여관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조씨와 그의 모친이 지난 15년 동안 가꾸어 온 생계의 공간이자 주거공간이다. 조합은 개발사업이 확정된 뒤 세입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퇴거하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쫓겨날 수 없어 퇴거하지 않고 저항하는 조씨의 모친을 장애인 학대로 신고했다. 용역들이 철거민들이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해 ‘x같은 x’ ‘세입자 주제에라며 협박했다. 진짜 절도범, 폭력범은 누구인가. 공권력이 대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지만 이러한 폭력 상황에 경찰은 아무런 개입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거민들의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측정기를 들이밀며 개발세력의 폭력에 동조해 왔다.

 

대책없이 쫓겨나지 않기 위한 저항에 절도죄 혐의 씌운 구리경찰서!

구리인창C구역은 뉴타운개발구역이다. 뉴타운개발은 2000년대 도심 내 가난한 세입자들의 주거와 상가, 생계의 터전을 밀어내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용산참사를 발생시킨 실패한 개발 사업으로, 이전에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들이 현재는 대부분 구역지정 해체된 상태이다. 하지만 구리시는 인창C구역의 뉴타운 사업을 해제하지 않고 밀어붙이며 원주민들을 대책 없이 쫓아내고 있다.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들은 작년부터 대책 없는 개발사업에 저항해 왔고, 최근 철거폭력이 강화되자 성일장 여관 옥상에서 투쟁하고 있다. 개발구역에는 소수의 철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수십, 수백 명의 용역폭력이 동원된다. 활동지원사 이씨는 용역들이 성일장에 무단 침입하는 폭력을 막고자 건물 주변에 파이프와 나뭇가지 등을 주워 옮기는 일에 함께 했다. 구리경찰서는 이러한 이씨의 행동에 절도죄 혐의를 씌워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공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다.

 

뇌병변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구속영장은 죄가 중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해야 한다. 대책 없이 쫓겨날 위기에 저항한 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가. 용역폭력을 막기위해 파이프와 나뭇가지를 주워와 쌓은 것이 어떻게 죄인가. 사람을 삶의 터전에서 대책 없이 쫓아내는 폭력이 중한 죄가 아닌가. 더불어 경찰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조씨가 활동지원이 필요해 나가야 한다는 이 씨에 대해 엄마가 있으니 괜찮다’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또 옥상에 올라갈 것 아니냐는 무지와 폭력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혼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과 조건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아무나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조씨는 호흡곤란 등의 불안정한 생태에 처해있다. 구리경찰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며 뇌병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구리경찰서는 절도죄 등으로 긴급 체포한 이씨에게 죄목이 아닌 철대위 상황과 배후를 캐묻는 폭거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권력을 오남용하면서까지 활동지원사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씨가 성일장 옥상에 오르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 성일장 옥상에 있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조씨를 고립시키기 위해, 이윤에 눈 먼 개발세력의 편에 서 철거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공권력을 오남용하고 뇌병변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구리경찰서를 규탄한다!

구리경찰서는 지금 당장 활동지원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취소하고 즉시 석방하라!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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